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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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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창원변호사 2015. 2. 9. 17:55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 금액 투자금을 맡겼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횡령죄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원의 횡령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ㅇㅇ증권회사 지점장 B와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사실을 알아보니 B가 A의 돈을 횡령하여 잠적을 한상태였습니다. 이 때에 횡령죄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ㅇㅇ증권회사는 지점장인 B의 사용자이기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증권투자예수금에 대한 횡령행위가 해당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여진다.



단 직원의 횡령죄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는 있지만 고객이 입은 손해는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예수금 상당액이고, 고객과 지점장 사이에 위 예수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수익약정이 있을지라도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으로서 그 수익약정에 근거 한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에 투자원금 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횡령죄의 회사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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