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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동료들과 흡연 후 담뱃불 화재, 누구의 책임일까? 본문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수거장 옆에서 평소처럼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과연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A씨와 동료 모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A씨와 동료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다면 본인은 물론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이 흡연을 한 사람들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항상 담배꽁초 불씨를 확인하세요!
선고 2022도16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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