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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변호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7. 28. 09:00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위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300만원이하)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하나(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벌금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납부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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