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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8. 4. 13:36

 

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란...? 

 

 

 

창원변호사

 

 


Q질문.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6조).
그러나 ①피해자와 가해자간에 부부 또는 직계혈족 등 일정한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한편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구조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는 “①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5조).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4조).
한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같은 법 제31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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