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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한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창원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7. 10. 17:17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석방되는 시기 를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한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기가 두렵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A답변.

가해자(피고인)가 범죄 혐의(공소사실)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만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한 경우에는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유죄 판결을 하려면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창원변호사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비용 부담 및 과태료, 감치(감치시설에 유치함), 구인(강제로 데려옴)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증거능력이 없게 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두려울 경우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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