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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 사실만 처벌 가능할까요

창원변호사 2020. 7. 13. 13:57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 사실만 처벌 가능할까요..?

 

 

 

Q질문.

제 친구는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수단인 폭행·협박사실만을 분리하여 처벌받게 되는지요?

 

 

 

창원변호사

 

A답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래 강간죄는 동법 제306조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더킴로펌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피해자가 강간죄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며, 가해자가 강간죄로 공소제기 될 경우 법원이 그 공소사실인 강간에 관하여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가 강간죄가 아닌 폭행·협박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이에 관해서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 조항의 폐지 이전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 및 친고죄의 의미를 고려하여 분리 기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태도였으나, 현재에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수사상 재량권의 존중 차원에서 폭행·협박죄로 기소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 및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기소, 처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죄에 있어서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긴급상담 010-3660-8311

 

* 온라인상담

http://www.thekimlawfirm.co.kr/myreg/st_my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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