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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Q질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에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가부 Q질문. A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일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갑회사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A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달리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Q질문. 甲은 2016. 12. 07. 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乙과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甲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무죄 무혐의 판결! 【사건개요】 -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피해자는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으나,경찰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창원법률상담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만큼 배신감이 상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죄의 경우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크다면 형사절차까지 진행되어 상황을 해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확실한 법리해석을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액과 그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