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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에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가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에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가부
Q질문.
A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일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갑회사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A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헌재 2013. 7. 25. 2012헌마724)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발인이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 29. 2008헌마44; 헌재 2015. 3. 31. 2015헌마247),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입니다(헌재 2017. 4. 27. 2016헌마140).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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