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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정본 받은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 가부 Q질문. A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은닉 재산의 소재지인 B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이를 부여한 법원의 관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37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도 집행기관에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토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지역에 따라 나누어 놓았으나(이를 `토지관할`이라 합니다.), 그 행사의 결과인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문의 부여는 집행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Q질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소유의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A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A와 저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와 A가 각자 甲에게 9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는 항소를 포기하여 A에 대해서는 확정되었고,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67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제 소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A에게 확인해보니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甲이 A로부터 900만원만 지급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Q질문.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Q질문. 甲은 乙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신축자인 丙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 丁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甲의 항변을 배척하고 乙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반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반소에 관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소송법」제412조에 의하면 “①반소는 상대..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중간판결(中間判決)이라고 함은 그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그리고 이러한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 Q질문.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의 진술은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A..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패소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이 경영하는 금속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노후(老朽)된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을 절단 당하여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만일 제가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교통사고나 산재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발생의 입증, 손해배상액의 산정, 증거자료의 수집 및 입증 등을 피해자 스스로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일정한 비용이 변호사에게 지출됩니다. 「민사소송법」제109조는 “①소송을..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창원 민사소송변호사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은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와 분쟁당사자는 민사소송 판결내용 조치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송달료나 인지대 등이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는 증인 여비 그 외에 감정, 검증을 했을 경우도 이에 따른 비용 등이 민사소송절차방법에 서 소요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민사소송절차소장접수 -> 소장심사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 제출 -> 답변서송달 -> 쟁정정리기일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 집중증거조사기일 -> 판결 소장의 제출 -> 소장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