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민사소송변호사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본문

민사소송

창원민사소송변호사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창원변호사 2021. 3. 31. 18:34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중간판결(中間判決)이라고 함은 그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그리고 이러한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이 나기를 기다려 이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도 “민사소송법 제47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4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2001. 9. 3.자 2001그85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 창원변호사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문의유형 문의유형 형사 성범죄·특수형사 민사·행정 이혼·가사 국제거래·M&A 회생·파산 상담가능시간 상담가능시간 오전 09:00 - 오전 10:00 오전 10:00 - 오전 11:00 오전 11:00 - 오후 12:00 오전 13:00 -

www.thekimlawfirm.co.kr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