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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여부 Q질문. A로부터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횡령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재항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횡령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답변. 유,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재차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유심증주의와 증거가치 Q질문. 甲은 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이 검찰조사에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진술과 법원진술 중 무엇에 우선을 둬야 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ㆍ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은 乙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乙은 법정에서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乙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Q질문.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A답변.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병에게 고소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신이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0조 제①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 형사소송법 제236조 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甲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도수표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시 헌법소원 가부 Q질문.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