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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시 헌법소원 가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시 헌법소원 가부
Q질문.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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