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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병에게 고소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신이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0조 제①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 형사소송법 제236조 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하여,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기간을 기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그렇다면 갑은 병에 의한 대리 고소는 가능하며, 자신이 대리권을 위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더라고, 병이 갑이 을로부터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에 고소하였다면 고소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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