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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창원변호사 2021. 8. 31. 11:31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은 乙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乙은 법정에서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9.28.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 대법원 2001.9.4.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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