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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자유심증주의와 증거가치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유심증주의와 증거가치
Q질문.
甲은 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이 검찰조사에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진술과 법원진술 중 무엇에 우선을 둬야 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ㆍ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ㆍ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甲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으며 결국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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