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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분할 (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나요? Q질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마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공동협력에 의해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협력이 아닌 배우자가 복권당첨이 되어 얻은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분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사이로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ㄱ씨는 복권 1등 당첨이 되어 약 50억 원의 당첨금을 받고 ㄴ씨에게 위자료로 2억 만을 지급하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복권당첨금은 공동협력을 통해 얻은 재산이라고 말하며 재산분할과 동시에 추가 위자료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의..
창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사례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돈과 불륜의 관계를 만들고 아내를 폭행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씨와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아내인 ㄱ씨를 폭행하고, 폭언했기에 ㄱ씨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ㄴ씨는 물을 퍼붓거나 ㄱ씨의 머리채를 잡고 끄는 등의 행위도..
진주이혼분쟁변호사 이혼소송시재산분할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언제나 행복한 결혼생활만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이면 이혼을 하는 일이 없어야하고 가능한 한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하며, 부부 사이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과거처럼 무작정 참고 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평생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 결혼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현대사회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혼소송시재산분할과 같은 사안들인데요. 이혼소송시재산분할과 같은 부분들은 첨예한 갈등 상황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진주이혼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재산분할로 인해 분쟁이 발생..
이혼후 재산분할청구 아닌 경우 부부가 이혼하여 부부공동생활체가 해체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합니다. 이는 이혼 시 처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전..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 요즘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상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친권, 재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채무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A는 영업확장이 실패하며 남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5억원의 집 한채만 남았습니다. 아내B 역시 재산이라고는 본인명의의 5억여원 가게가 전부인 상태로, 사업을 하면서 20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요. 경제사항이 나빠지며 부부사이도 멀어지고 결국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B..
창원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 절차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재산분할변호사와는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만약 재산명시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