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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마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해서

창원변호사 2017. 10. 10. 16:28

마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공동협력에 의해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협력이 아닌 배우자가 복권당첨이 되어 얻은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분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사이로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ㄱ씨는 복권 1등 당첨이 되어 약 50억 원의 당첨금을 받고 ㄴ씨에게 위자료로 2억 만을 지급하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복권당첨금은 공동협력을 통해 얻은 재산이라고 말하며 재산분할과 동시에 추가 위자료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그 감소를 방지 혹은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ㄱ씨가 복권을 구입한 돈은 ㄱ씨가 번 돈으로 구입했고, 복권당첨권은 부부의 공동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ㄱ씨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고, 성년이 될 때까지 ㄱ씨는 ㄴ씨에게 매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ㄴ씨가 양육비를 청구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양육비인 15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도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여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협의이혼 한 남편을 상대로 복권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공동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관련하여 법적자문을 구하시거나 이혼고민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능한 마산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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