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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진주이혼분쟁변호사 이혼소송시재산분할

창원변호사 2017. 7. 27. 14:02

진주이혼분쟁변호사 이혼소송시재산분할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언제나 행복한 결혼생활만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이면 이혼을 하는 일이 없어야하고 가능한 한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하며, 부부 사이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과거처럼 무작정 참고 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평생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 결혼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현대사회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혼소송시재산분할과 같은 사안들인데요. 이혼소송시재산분할과 같은 부분들은 첨예한 갈등 상황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진주이혼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재산분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소송시재산분할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진주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이혼소송시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씨와 결혼해 자녀들을 두며 약 3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ㄴ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1년 뒤 ㄴ씨는 다시 ㄱ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또 한 번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 및 ㄴ씨 모두에게 결혼생활파탄 책임 있다고 말하며 이혼을 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 및 ㄴ씨는 이혼하고 ㄱ씨는 ㄴ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혼인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이 되며 파탄에 대한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말하며 이혼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시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인해 이혼을 원하시거나 이혼소송시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진주이혼분쟁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진주이혼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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