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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변호사 (7)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Q질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동의를 받아 甲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2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甲의 운전면허가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A답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 - 7회 음주운전 관련 위반명시!!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제시 oo동에 있는 모 주유소 맞은편 oo번 국도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가 파손된 체 정차되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최근 창원지방법원에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여 벌금 1200만원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2회만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벌금형 선고가 절실했는데요. 하지만 사건 초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변론과정에서 다루어진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변론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Q질문.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각 취득·보유하고 있는데,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모두가 취소되게 되는지요? A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미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
도로교통법위반죄상담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Q질문. 甲은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운전 구간 안에는 제1차 사고 지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甲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다시 처벌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측정이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Q질문. 甲은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음주측정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A답변. 음주측정에 응하는 행위를 진술거부권에서 말하는 진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 제12조 제2항 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A답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위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