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삼성동로펌
- 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 창원지방법원
- 사기죄
- 테헤란변호사
- 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민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진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
- 형사사건
- 성범죄
- 법무법인더킴로펌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 벌금형 판결!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본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최근 창원지방법원에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여 벌금 1200만원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2회만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벌금형 선고가 절실했는데요. 하지만 사건 초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변론과정에서 다루어진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변론 내용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변론이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가중처벌의 부당성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3회, 4회, 5회, 6회, 8회의 경우에도 구속되지 않고 석방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더킴로펌 실제 변론 내용
윤창호법의 위헌성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①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② 음주운전 전력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 전력까지 위반회수 산정에 포함시켰으며, ③ 법정형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8. 12. 24. 개정되었고, 2019. 6. 25.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문제가 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에 관하여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 15년 전의 범행전력만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예컨대 ‘피고인의 최종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등 합리적 범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무려 20~25년 전 범죄전력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다. 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우연히 반복된 것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 있으면 법규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혈중알콜농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상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법원이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라. 일반적으로 상습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명확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없어 긴급피난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조항 적용 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마. 또한,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 이상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 시 이러한 사유가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최초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상담예약
'소개 > 승소판례 및 최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인터넷 도박 운영자 석방 판결! (0) | 2021.03.02 |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6회, 음주측정거부 1회총 7회, 석방 판결! (0) | 2021.02.23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죄 무혐의 더킴로펌 실제판결!! (0) | 2020.07.06 |
6개월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승소! 창원변호사 실제판결 (0) | 2020.04.28 |
보이스피싱 공범 무죄! 형사사건 석방 실제사례 더킴로펌 판결 (0) | 202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