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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본문

형사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창원변호사 2020. 12. 11. 11:20

 

 

도로교통법위반죄상담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Q질문.

甲은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운전 구간 안에는 제1차 사고 지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甲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다시 처벌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혈중알콜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콜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전자의 방법을 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4404 판결).

 


이 사안에서 甲은 제1차 사고 이후 제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20여 분 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운전 구간 안에 제1차 사고 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甲은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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