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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6회, 음주측정거부 1회총 7회, 석방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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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6회, 음주측정거부 1회총 7회, 석방 판결!

창원변호사 2021. 2. 23. 11:37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 - 7회 음주운전 관련 위반명시!!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제시 oo동에 있는 모 주유소 맞은편 oo번 국도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가 파손된 체 정차되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일부 발췌내용

 

(통상적인 양형 변론뿐아니라 형사절차의 적법성과 수사과정 전반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법관의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총 7회의 음주운정 관련 규정 위반을 하였음에도 구속하지 않고 석방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음주측정 장소에 관하여

 

1)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서에는 마치 현장에서 음주측정시도가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의하면음주운전측정 장소가 ‘oo아파트 앞 국도변이나위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시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인천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고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따라서 이러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단속경찰관은 출동 직후 피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전에 순찰차로 가서 기계를 가지고 와 음주감지기를 불라고 하였고피의자는 사고 직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그러나당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의자에게 똑바로 서서 불라며 제대로 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위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시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1)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의자가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지 피의자를 장평지구대로 연행하였는데피의자는 당시 지구대로 연행되기 전에 미란다원칙에 의한 고지를 제대로 들은 바 없이 얼떨결에 단속경찰관의 요구대로 장평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2)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서에 의하면피의자가 사고 현장에서 1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인지장평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 1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나현장에서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장평지구대에서 한 음주측정이 위 이유서에 의한 음주측정으로 가정한다면피의자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당시 현장에서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장평지구대로 연행한 것으로 이는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대한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9907 판결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854 판결인천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 각 참조).

 

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상과 같이①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음주측정장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기재되어 있으며② 피의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오해를 한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위한 음주측정이 아닌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만을 시도한 점③ 이후 현행범인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장평지구대로 연행하여 수 차례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것으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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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7일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했다.최근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회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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