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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궁금합니다. 본문

행정

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궁금합니다.

창원변호사 2021. 2. 25. 09:00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Q질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동의를 받아 甲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2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甲의 운전면허가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A답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며, 다만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 하에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甲의 모친이 채혈조사에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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