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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구제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생계형운전면허구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은 불특정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의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동승자 및 방조범 또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3회가 적발 될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제도로 2년의 결격기간을 두어 음중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등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음주..
음주운전단속지역 아파트 단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두고 음주운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단속지역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단속지역의 기준과 관련 법률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행정심판변호사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음주운전면허구제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을 구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이는 운전직 종사자들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구제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혈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