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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법인회생/기업회생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경남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 사례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업체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경남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A조선해양 대표이사 ㄱ씨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회생개시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와 법인 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와 관련한 예를 살펴보기에 앞서 관련법률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법 제42조에 의거하면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회생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인회생변호사가 법인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는 ..
회생계획안 배제되는 경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경우 자칫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지기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가 어떠한 이우 때문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날 때, 수행 불가능의 인정이 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배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계획안의 배제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전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법인회생변호사로서 회생계획..
법인회생 신청 주의사항_법인회생소송변호사 최근 크고작은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하는 등 여전히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생은 이해관계에 얽힌 법적분쟁의 소지가 많기에 준비과정에서도 주의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생 이용대상이나 해당 신청권자여야 가능합니다. 물론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한데요. 만약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재정지원 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에 의한 도산기업, 채무자나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불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T ENS는 대표를 바꾸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로케트전기도 최근 경영정상화는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렇듯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등의 행위 및 채무자의 행위 구별기업회생절차개시에 의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혹은 재산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채무자, 법인 채무자의 대표에게 이전되고, 해당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여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으로 회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분할절차에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와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
보전처분 후속조치 어제는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전처분은 기업회생절차 3일이내에 내려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전처분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효력 존속기간보전처분의 효력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그 효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가 금지됩니다. 보전처분결정 취소 및 변경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각하 및 기각결정이나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단 명한 보전처분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