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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창원변호사 2014. 3. 27. 19:10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불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T ENS는 대표를 바꾸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로케트전기도 최근 경영정상화는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렇듯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등의 행위 및 채무자의 행위 구별

기업회생절차개시에 의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혹은 재산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채무자, 법인 채무자의 대표에게 이전되고, 해당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행위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련되어 한 법률행위는 기업회생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매매, 임대차,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의 권리취득의 효력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취득은 기업회생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의 권리취득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등기와 등록 효력

부동산 또혹은 선박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한 등기와 가등기는 기업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본등기와는 달리 회생절차 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변제했을 때도 이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러한 효력을 얻기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이를 개시하기까지도 여러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기업회생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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