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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경남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 사례는

창원변호사 2016. 7. 1. 16:45

경남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 사례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업체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경남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A조선해양 대표이사 ㄱ씨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정관리인을 변경하지 않은 데 대해 경남기업회생변호사와 법원 관계자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회사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추후 조사위원 조사결정 재정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있다고 밝혀진다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단체인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에 채권액이 많은 주요채권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소규모 상거래 채권자도 포함시켜 채권자협의회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조사보고서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주 안에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업의 총제적인 불황으로 다른 조선업체들 마저 회생신청 대열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경남기업회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업 재정상황의 악화로 운영이 어려워지신 분들은 다수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경남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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