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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피해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및 가해자와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남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ㄱ씨는 신호위반을 하여 길을 건너던 중 ㄴ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에 대해서 ㄴ씨의 보험사로부터..
이혼약정서 재판상이혼 시 효력 부부가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과정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는데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을 진행 한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에 의해서 혹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위자료 및 양육권과 같은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재판을 요할 때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약정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러한 이혼약정서가 재판상이혼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이혼약..
건축허가요건 변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 말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 및 입증방법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의 잘못으로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사이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어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법무사 사무소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건의..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실한경우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패하자 또는 작가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사람들 사이의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 과거에는 힘과 권력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주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점점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이란 국가기관이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 개인의 사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분쟁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금전적인 분쟁으로 인한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부동산매..
경남변호사, 민사소송 종류는 무엇?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종류는 크게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민사소송 종류 중 먼저 알아볼 내용은 확인의 소입니다.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 확인의 소는 다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
창원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판결 종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소송취하나 소장각하명령 등 여러 사유가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민사변호사와는 민사소송의 판결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종류는 크게 종국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습니다. 우선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중 종국판결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로,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국판결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창원민사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종류 중 종국판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부판결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제소전 화해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여러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민사소송 전 여러 분쟁해결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중 오늘은 제소전 화해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신청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인 제소전 화해절차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