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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판결 종류

창원변호사 2015. 2. 23. 17:28

창원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판결 종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소송취하나 소장각하명령 등 여러 사유가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민사변호사와는 민사소송의 판결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종류는 크게 종국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습니다. 우선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중 종국판결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로,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국판결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창원민사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종류 중 종국판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부판결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

일부판결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로,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

추가판결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



창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민사소송 판결종류, 이번에는 중간판결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중간판결은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로, 법원은 아래에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공격방법으로 먼저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한 판결.

 

-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필요한 경우 :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등과 같이 소송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판단하는 것.

 

-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부분 :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



이러한 민사소송의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하게 되며 중간판결은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상 창원민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판결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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