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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창원변호사 2015. 10. 21. 11:45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실한경우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패하자 또는 작가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신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그밖의 손해배상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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