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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 민사소송 종류는 무엇? 본문
경남변호사, 민사소송 종류는 무엇?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종류는 크게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민사소송 종류 중 먼저 알아볼 내용은 확인의 소입니다.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 확인의 소는 다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구체적으로 확인의 소의 예를 경남변호사가 정리해보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임차권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종류 중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으로,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경남변호사가 이행의 소를 정리해보면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경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민사소송의 종류에서 마지막은 형성의 소입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다시 말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성의 소에는 제3자 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절차나 민사조정절차, 지급명령제도 등이 있으나 만약 해당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소송제기 여부를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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