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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동법변호사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인정될까 본문

A씨는 직장 관리팀장인 B씨와 2020.2.11. 5시 경 A씨의 2차례의 무단결근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 과정에서 관리팀장 B씨는 A씨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A씨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B씨는 A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20.5.18. A씨에게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속히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020 5, 1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Q. 질문: 이런 경우 A씨는 부당해고 당한 적이 없으므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없고 출근을 해야 할까요?
A. 답변: 부당해고가 맞으므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표를 쓰라.’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 참가인의 관리상무가 관여한 정도,
참가인의 임원진 구성 및 역할에 비추어 참가인의 관리상무가 해고에 대해 가지는 권한 및 정도,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관리팀장에 의하여 주도된 일련의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 혹은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리한 후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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