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무법인더킴로펌
- 마산변호사
- 사기죄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진주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진해변호사
- 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변호사
- 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사건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기업회생
- Today
- Total
목록김형석변호사 (480)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헌법」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이 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신문시 동석자가 대신한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피의자 乙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乙의 배우자 자격으로 검사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피의자 乙을 대신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乙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을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현행범 체포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시기 Q질문.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도주하였으나 저를 추격한 경찰에게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저를 제압하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제압이 끝난 후에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경찰관의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00조의5). 또한,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Q질문. 乙은 甲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검사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폭행사실내용에 관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기재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Q질문.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 Q질문. 甲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甲을 수사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甲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甲은 강도강간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를 자수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Q질문. 시△△동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甲이 공소외 1에게 ○○시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1통장인 공소외 2 등에게 ○○시장 공소외 1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시청 소속 공무원인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라도, 위 증거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3.11.28, 선고, 2010도12244, 판결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