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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저는 귀가하던 중 甲과 乙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甲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甲과 乙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A답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Q질문.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도 판결문을 보내 주는지요.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구속 피고인에 한합니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나 무죄 등의 선고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 가능한지 Q질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정리해고를 당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벌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비용 집행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174조), 그 신청서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선고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Q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乙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병에게 고소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신이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0조 제①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 형사소송법 제236조 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甲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도수표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3자 사이의 녹음테이프에 기초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의 범죄와 관련하여, 공범이 아닌 乙 및 丙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요? A답변. 판례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