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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45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후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답변.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제266조의5).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66조의7).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Q질문. 피해자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녹취록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1.9.8, 선고, 2010도7497,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이 받은 무죄확정판결의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효력 Q질문. 甲과 乙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도주하였고, 甲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甲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즉심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Q질문. 저는 23세의 청년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자리문제로 甲과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기에 甲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5일쯤 지나서 甲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해줄 만한 재력이 없고 또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다면 그 전과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의 갱신 및 무죄추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허용여부 Q질문. 저의 남동생이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이 갱신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라고 해도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심,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Q질문. 저는 횡령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았는데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횡령죄가 아니므로 사기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석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석방되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답변. 대법원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Q질문. 甲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甲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자, 검사는 모욕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후 甲과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 乙은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심에서는 친고죄가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요. Q질문.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답변.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