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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12. 30. 17:50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후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답변.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제266조의5).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66조의7).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다음으로 재판장은 피고인의「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임에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인정신문)(형사소송법 제284조).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모두진술)(형사소송법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피고인의 모두진술)(형사소송법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7조).

 

 


이후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을 조사합니다.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0조).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97조의2),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합니다.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는 피고인신문을 합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고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3조).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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