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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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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죄상담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Q질문. 甲은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운전 구간 안에는 제1차 사고 지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甲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다시 처벌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심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Q질문. 저는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경우 만일 여전히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또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유 Q질문. 저는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갑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그냥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싶은데, 항고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법원에 제정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 그러나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Q질문. 저는 구속된 상태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보증금이 지금 저의 경제 상태에서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구속적부심사는 석방결정, 기각결정 모두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그런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형법 법률상담사례 군 상관의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질문. 상사 계급의 갑은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A답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

형법 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형법 법률상담사례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과 언쟁을 하다가 乙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乙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Q질문. 70세이신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甲을 꾸짖다가 도리어 甲에게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甲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