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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45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 Q질문. 얼마 전 저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과한 것 같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과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Q질문.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2개의 징역형 선고 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Q질문. 저는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신청에 의해 이중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받고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하면 2이상의 형의 집행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거운 형은 집행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벼운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나머지 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정지사유로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건강의 악화, 노령, 잉태, 출산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은 저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일부를 제출받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자입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해서 부하직원이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했다는 의도는 전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8조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저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 3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Q질문. 절도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피고인 甲의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위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甲은 공판기일에서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증거이며 위법한 증거로부터 획득한 지문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의 지문 16점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