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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조사단계에서 작성된 자백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담당형사의 적법하지 않은 강요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자백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또는 더욱 용이하게 단순히 귀하가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위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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