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삼성동변호사
- 창원로펌
- 진해변호사
- 기업회생
- 변호사
- 사기죄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성범죄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민사소송
- 테헤란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진주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김형석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지방법원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
- 기업회생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형사사건 (45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소송사기의 피해자 甲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여 제3자가 절취한 피고인 乙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수집하였고, 이 업무일지는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경우 위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것으로 사인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가 그날그날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는지 Q질문. 甲은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乙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甲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甲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집행선고 되어 이미 甲이 乙에게 지급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입니다. 그런데 형기종료일이 예상했던 형기종료일보다 뒤로 지정되어, 그 일수만큼 수용시설에서 더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형기종료일이 왜 뒤로 지정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기가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과 乙은 함께 丙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 乙 모두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甲, 乙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공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 Q질문.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지만, 노역장유치환산의 기준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벌금형과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형법」제69조는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 Q질문. 甲과 乙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은 없고 甲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乙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甲이 유죄 선고를 받는지요? A답변. 판례는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야간운전을 하다가 급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선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몸이 아픈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진술했었는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바른 기억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진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피의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