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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45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없이 위법하게 체포되었고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위해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혈액채취결과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습니다. 위 혈액채취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甲이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乙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효력 Q질문.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乙이 甲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는데,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甲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언 후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Q질문. 甲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사면법 제5조 2호 단서에 따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답변.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사면법 5조 2호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Q질문. 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일하던 공사현장이 바뀌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법원에 알리지는 않았고 그 뒤로도 별다른 통지가 오는 것이 없어 재판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없는 상태로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기간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답변.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은 Q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甲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A답변. 무허가 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는 “① 제39조 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甲의 동의를 얻어 그 진술과정을 영상녹화 하였습니다. 이 영상녹화물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동법 제312조 제4항에서 위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여 영상녹화물로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318조 제2항에서 참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