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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더킴로펌,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은
Q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甲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A답변.
무허가 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는 “① 제39조 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 등의 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는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문화재보호법 제80조(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 제76(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0조)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사건의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甲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국가를 상대로 위 문화재에 대한 압수물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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