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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더킴로펌,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는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Q질문.
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일하던 공사현장이 바뀌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법원에 알리지는 않았고 그 뒤로도 별다른 통지가 오는 것이 없어 재판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없는 상태로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기간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답변.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그동안 인정한 사례들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법원 판례 가운데는 피고인의 주소가 다수 나타나 있는데도 단순히 공소장 기재 주소 등으로 소환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5. 10. 19. 선고 92로1 판결)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재판을 받다가 주소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송달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 진행상 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07.21. 자 92모32 결정 참조).” 라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의 상소권 회복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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