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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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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Q질문. 금전 문제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보증인까지 세워 차차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소송 외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별도로 공증을 하거나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을 하지 않고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다만, 그 요건상 주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법정에서 선서 없이 乙의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56조는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서 없이 한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 발부받은 영장의 적법 Q질문.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 사건에 관한 형사 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Q질문.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 甲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해당 공판기일에 이들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나요? A답변. 대법원은 2015.8.27, 선고, 2015도3467,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은..? Q질문. 甲은 상습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1심)에서 공판계속중이고, 한편 같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1심)에 공판계속 중에 있습니다. 甲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直近)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甲은 직근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병합심리를 신청할 직근상급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의 직근 상급법원의 해석과 관련..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며 항소제기 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乙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위하여 甲과 乙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甲에게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甲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A답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요? Q질문.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지만, 노역장유치환산의 기준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벌금형과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형법」제69조는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