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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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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Q질문.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A답변.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병에게 고소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신이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0조 제①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 형사소송법 제236조 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甲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도수표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3자 사이의 녹음테이프에 기초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의 범죄와 관련하여, 공범이 아닌 乙 및 丙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요? A답변. 판례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시 헌법소원 가부 Q질문.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Q질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절차 Q질문.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고 저는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동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