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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형사사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창원변호사 2021. 6. 24. 14:4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甲의 동의를 얻어 그 진술과정을 영상녹화 하였습니다. 이 영상녹화물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동법 제312조 제4항에서 위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여 영상녹화물로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318조 제2항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참고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 한하여 참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례는 영상녹화물에 대해 별도의 규정으로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청법 제26조 제6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따라서 사안의 영상녹화물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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