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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45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부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 Q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폭력사건으로 오늘 구속되셨는데요(아직 기소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버지께서 풀려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던데, 혹시 이것도 영화에서 보던 보석청구처럼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다면 어서 빨리 마련해야 해서요. A답변. 귀하의 아버지께서 구속되셔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아버지를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구속적부심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석청구처럼 돈이 필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거물인 서면과 전문증거의 구별 Q질문. 피고인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법원이 증인 甲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없는 때’에 해당하여 동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제1심법원이 증인 甲의 주소지에 송달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Q질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 甲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의 거래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답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도 위 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영장 없이 위 정보를 획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차별기소는 공소권 남용 아닌지요? Q질문. 甲은 乙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甲의 죄가 다소 가벼워 보이는데도, 검사는 甲은 기소하고 乙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소권 남용 아닌가요. A답변. 사안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런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Q질문. 갑은 을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을의 범죄사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모욕죄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A답변. 판례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 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고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Q질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甲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甲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甲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甲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21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