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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본문

성범죄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10. 21. 15:04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창원변호사

 

 

 

Q질문.

저는 8개월 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甲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도 2013. 4. 5. 위 형법의 개정과 궤를 같이하여 개정되어 종래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에 관한 조항(제19조)가 폐지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설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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