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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창원변호사 2019. 1. 4. 22:12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신분제도가 사라진 요즘이지만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는 위치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계급이나 위치를 이용해 이성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통해서 오늘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관련 사례를 하나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다음 사례는 한 공립고 전직 교장이 소속 교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 역시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인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A씨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으며, 경찰 신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신고로 인해 관할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면서 교사의 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A씨는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섯명의 여학생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살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A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1, 2심은 A씨는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앞선 2심의 판단을 지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2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업무상위력 및 추행,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의 인정근거 및 그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그 자체도 무겁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될 시 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건인 바, 관련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 중이라면,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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