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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소송변호사 디지털성폭행 협박해서

창원변호사 2018. 12. 28. 23:08

창원형사소송변호사 디지털성폭행 협박해서





지난 가을 국내 한 가수가 리.벤.지.포.르.노 사건에 휘말려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고자 교제 당시 촬영했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식의 범죄를 말합니다. 즉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찍힌 영상 또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미 퍼질대로 퍼져버린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 또한 위와 같은 디지털성폭행 관련 내용입니다.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애인을 협박한 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자세한 상황을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결별을 선고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또는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B씨의 수영복 사진, B씨의 친구 목록을 찍은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며 자신을 만나주거나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사진 등을 주변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디지털성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애인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주변에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점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경중과 A씨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참고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디지털성폭행 혐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폭행 사례는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심각한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솜방망이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구형을 높이는 등 엄중하게 다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법 개정안과 영상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 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즉 앞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든, 피해자 입장에서든 이러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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